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학생 두발 복장 자율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초안 공개
상태바
학생 두발 복장 자율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초안 공개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07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인권조례 초안에는 집회 허용이나 두발·복장 자율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날 교육청 기자실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다만 교내 집회의 경우 교육상 목적을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자율화하고 학교는 물론 유치원, 학원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등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지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종교수업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과 선행학습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학습에 대한 강제사항을 없앴다.
  
학생이 교사,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해 ‘학생의 책무성’도 강조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벌써부터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일”, “선진국에선 30년 전 이미 시행된 것들”이라는 반응과 함께 “아직은 이른 나이다” 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사진=동영상 캡처)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