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을 보증금 300에 월 35만원으로 1년 계약할 때, 주인한테도 도시가스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32만원이 나와 알고보니 LPG가스였습니다. 저번 달 가스비 32만원 나온 직후로 가스 안 틀고 전기장판 위에서만 자고 따뜻한 물을 틀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없나요?
[A] 계약 당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계약당시 임대인이 도시가스라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합니다. 입증한다면 계약해지 통고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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