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수입 쇠고기를 섞은 가짜 한우선물세트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인 황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7월부터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근처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미국산이나 호주산 육우를 한우와 절반씩 섞어 만든 한우 갈비와 불고기 추석선물세트 1천138개를 대형마트나 기업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우선물세트를 팔면서 농협 상표를 몰래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강모(39)씨 등 축산물 가공업자 2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농협에 한우세트 300여개를 납품하려다 육질이 좋지 않아 반품되자 농협중앙회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시중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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