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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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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 잠수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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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9월5일과 7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연육교 부근과 남면 당암리, 보령 납작도 근해에서 불법잠수기 선박과 운반책을 잇따라 검거하여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장 한 모씨(64년생, 충남 태안 거주) 등 7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태안해경의 추석전후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활동 중 형사계 경찰관들의 현장 잠복근무에 검거된 이들은 스킨다이버를 이용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조개류 등을 상습적으로 채취하여 왔으며 당시에도 무허가 잠수기를 이용, 해상에서 키조개 2,500미(싯가 약250만원 상당)를 불법 채취하여 몰래 입항하다 검거된 것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추석전 키조개 등 수산물의 수요증가로 불법잠수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형사 외근활동을 강화하여 서민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잠수기 단속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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