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에 전출신고를 하고 계량기 검침 후 사용요금을 다음 입주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18개월 동안 해당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료가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었는데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당시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입주자에게 받아 준다면서 그동안 입주자가 2번 바뀌었는데 연락이 안되어 연락 중이라고 하는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이사로 사업자에게 사용 계약해지 통보하였음으로, 통보 이후 부과된 요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환급)가 있습니다. 단, 자동이체 해지를 아니 한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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