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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 폭행당해도 반격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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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 폭행당해도 반격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30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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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된 소비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단 한차례의 반격으로 인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약관 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일 목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황당한 변을 당했다. 모두들 취기가 오를 무렵 갑자기 일행 중 한 명이 느닷없이 술병으로 박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

서둘러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박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가해자는 박 씨의 뒤를 쫒으며 이번에는 맥주잔을 박 씨의 머리위로 던졌다. 더 이상 멍하니 맞고 있을 수 없었던 박 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으로 가해자를 한 대 친 것이 화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박 씨는 이 폭행사건으로 머리부위에 10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3주 가까이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지난해 초에 가입한 현대해상 측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박 씨는 뜻밖의 설명을 듣게 됐다. 경찰조서 상에 박 씨가 1회 반격을 한 '피의자'로 구분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

박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1회 반격을 했다고 보험처리를 못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럼 누가 칼을 들고 해꼬지 하려 하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보험처리가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약관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며 보험사에서는 경찰조서를 일차적으로 따르게 된다”며 “박 씨의 경우도 경찰조서 상 피의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판결 등을 거쳐 무죄인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법률자문을 거쳐 정당할 경우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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