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리하느라 출근을 서비스센터로 합니다.”
반복된 수리로 10시간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경기 수원시 연무동 거주하는 직장인 황 모(여.25세)씨의 탄식이다.
30일 황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를 96만원대에 구입했다.
지난 2월부터 화면이상, 멈춤현상, 통화불량 등 갖은 이상증세를 보여 최근까지 7개월간 5차례에 걸쳐 서비스센터를 들락거려야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4회, 메인보드 1회 교체 조치를 받았다.
서비스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왕복교통시간 및 수리시간까지 매번 2시간 가량이 소요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지만 제품 교환 및 환급은 쉽지 않았다고.
황 씨는 “매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업무까지 지연하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느라 고충이 많았다”며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서비스센터 측의 확실한 조치를 기대했지만 4번째 방문시 문제해결을 요청해도 센터를 다시 찾는 것 외에 특별한 해결은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잦은 고장으로 제품 교환 및 환급을 받으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일하자 3회차, 여러 부위 하자 5회차 발생 시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단순점검 등은 교환 및 수리를 위한 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차례 AS를 받았다하더라도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실정.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사항을 포함해 총 5회의 서비스 이력과 2회의 상담 이력을 근거로 서비스센터 내부에서 사용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서비스센터 내부적으로 환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AS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본인이 구입한 옴2는 가보로 남겨 주어야겠군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