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저장된 성행위 사진 등을 발견하고 동료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인 김모(37)씨의 컴퓨터를 우연히 얼여봤다. 컴퓨터에는 유부녀인 김씨와 다른 남성의 음란한 대화내용과 성행위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고, 이씨는 600여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시키겠다고 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냉장고·세탁기 박스 개봉하면 '환불·교환' 봉쇄…불량품도 수리부터 [장수 CEO ④] 오규식 LF 대표, 체질 개선·수익성 방어 성과 14년 장수 [따뜻한 경영] 배민, 돌봄 공백 아동에 ‘방학도시락’ 16만 개 전달 【분양현장 톺아보기】 더샵 분당 하이스트, 더블 역세권에 교육환경 매력적 삼성중공업 특허 349건 등록, 80%↑…친환경·자동화 기술에 집중 [소비자의눈] 유명 브랜드 골프바지 세탁후 갑자기 '하얀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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