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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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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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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이 상습적ㆍ고질적 해양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두 팔을 걷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바다에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쓰레기 및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군산 비응항 내에서 연료 주유 중 과실에 의한 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기상악화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가 해경에 덜미를 잡히는 등 해양오염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조선업체의 비산먼지, 폐인트 분진, 폐기물 방치 행위, 선박 해체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행위, 해양배출 폐기물 3대 금지물질 추진 관련 불법행위, 김 양식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뇨ㆍ하수오니ㆍ음식물처리폐수 등 해양배출 금지가 추진되고 있는 3대 물질이 농수로 등을 통해 불법배출 및 무자료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4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16개 조선소, 36개 축산업체 등 총 159개 관련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며, 선박에 대해서는 형사기동정과 소형방제정을 동원해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오염행위의 경우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고질적이며 계획적 오염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야간과 새벽 등 취약시간대 해안공사현장도 불시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전국 김 생산령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산ㆍ서천지역의 김 양식장에서 해태포자 분망 시 발생하는 폐비닐이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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