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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유흥주점에 1천억원대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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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유흥주점에 1천억원대 불법 대출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9.3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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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1천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주점 상대로 부실 대출을 남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유모(52)씨 등 임직원 8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담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전국 73개 유흥주점 업주 등 94명에게 총 1천546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은행 임직원들은 종업원 선불금 서류만을 담보로 업주들에게 대출 허가를 내줬고 현장 실사 없이 업주의 진술에 의존해 신용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을 받은 유흥업소 점주 9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대출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며 7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김모(56)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결제권자인 이 행장이 유흥업소에 대한 부실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 행장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제일저축은행은 이용준 행장 등 경영진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천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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