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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충민원 상담 받으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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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충민원 상담 받으러 오세요!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9.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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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10월 7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 상담원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과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충 민원을 직접상담 및 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군산시는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리는'이동신문고'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반상회보 및 시정소식지, 플래카드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군산시 관계자는 “평소 행정청의 각종 처분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업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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