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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경청, 해양불법투기 환경저해사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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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경청, 해양불법투기 환경저해사범 단속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1.09.3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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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주관으로 10월 10일부터 2주간 부산, 통영, 여수,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남해지방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각 지역별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테마단속과제를 선정,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의해 영세어민 등 생계형 및 단순착오사항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로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6월13일부터 2주간 남해지방청관내 해양경찰서별로 해양환경저해사범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7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단속했으며, 경미하고 생계형 사범은 현장지도 조치로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한 관심제고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해청은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고가 발생되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름 등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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