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발생하는 인터넷 끊김 현상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잦은 인터넷 끊김 현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한 대리운전 기사가 이동통신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일시적인 트래픽에 따른 장애에는 별다른 보상 기준이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5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살고 있는 오 모(남.50세)씨는 지난 7월부터 스마트폰 인터넷이 자주 끊겨 번번이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밤마다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아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오 씨. 하지만 매일 저녁 반복되는 인터넷 끊김 현상으로 손님을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SK텔레콤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9~10월말께나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연하게 대응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루하루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오 씨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액을 보상해 달라며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2개월분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입장만을 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여 가입자를 유치하는 대기업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나 설비 보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오 씨의 지적.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특정지역에서 일시적인 데이터 트래픽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을 감안, 수도권 지역의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인 트래픽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비자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2개월분의 요금 조정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