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의대생 박 모 씨는 추행횟수가 가장 많아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배 모 씨와 한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성추행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 한 민박집에서 여자 동기생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옷을 벗겨 신체 부위를 만지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추행 의대생 3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기 앞서 고려대에서 최고 징계 수준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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