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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가습기 관리법 안내 부족 이유로 환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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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가습기 관리법 안내 부족 이유로 환급 가능할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0.0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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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전 가습기를 구입하여 사용중 일주일 전 TV에서 가습기에 대한 특집방송을 다뤄 매일 닦아주면서 3시간마다 물을 갈아줘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나왔는데 구입 당시 일주일에 한번만 닦아주면 되고 살균처리도 잘 되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망설이다가 판매사원의 말을 믿고 구입하게 되었는데 방송을 보니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어서 방송을 본 후 사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구입한지 2개월이 지났고 사용했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도 없고 제품 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급도 안 된다고 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을 틀리게 안내 받았다고 항의하니 사업체에서는 구입 당시의 관리 설명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가습기 사용이 찝찝해서 사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급 가능할까요?





[A] 제품상 문제가 있다면 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등의 처리방법이 있으나, 제품하자도 없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며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하여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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