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지드래곤(23, 권지용)이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공연을 위해 일본에 방문했다가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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