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사귀던 남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 출입문 앞에서 불을 낸 A(24.여)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15분께 부산 동래구 한 원룸에 사는 남자친구 집 출입문 앞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불을 지른 후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출입문 앞에 불을 질렀다'고 알려줬다. 불은 남자 친구에 의해 금방 진화돼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S그룹, 허용수·허세홍 부회장 승진...허철홍, GS엔텍 대표 선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20조 원 빅딜 성립... 공룡 빅테크 탄생 [인사] 현대해상 김동연 지사, "여성폭력 근절 경기도가 함께 할 것"...젠더폭력 통합대응단, 4만488명 지원 롯데건설, '부도설' 최초 유포자 경찰 고소…"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롯데, 세대교체 단행...부회장 전원 용퇴·CEO 3분의 1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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