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사귀던 남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 출입문 앞에서 불을 낸 A(24.여)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15분께 부산 동래구 한 원룸에 사는 남자친구 집 출입문 앞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불을 지른 후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출입문 앞에 불을 질렀다'고 알려줬다. 불은 남자 친구에 의해 금방 진화돼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생산적금융 등 현안 속도낼 듯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1000억 원 규모 디지털 채권 발행 성공 오리온·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 식품·프랜차이즈도 '두쫀쿠 열풍' 올라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서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 해소 "센텔리안24 위조 제품 주의하세요"...외관으로 구분 어려워 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에 힘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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