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윤 모(여.2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말 나이키 매장에서 프리런 운동화를 약 13만 원대에 구입했다.
마음에 쏙 드는 제품으로 구입한 윤 씨가 기쁜 마음에 곧바로 착화 후 한 시간 정도를 운동을 한 게 화근이 됐다. 불과 한시간 만에 운동화 옆 장식이 믿기어려울 정도로 뚝 뜯어져버린 것.
구매 직후 일어난 일인 데다 제품 하자가 분명해보여 구매한 나이키 매장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연히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와 달리 본사 측은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뛰다가 충격에 의해 뜯긴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에 해당,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답답해진 윤 씨는 무려 4명의 상담원과 통화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용자 과실"이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윤 씨는 “한 시간 동안 신고 뛰었다고 운동화 옆 부분이 뜯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대체 운동화의 원기능이 뭐란 소리냐"며 기막혀했다.
이어 "더욱이 제품하자에 대한 어떤 확인조차 없이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몰아부치며 교환 등의 보상을 거절하는 나이키 측 태도에 신뢰를 잃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는 “세계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나이키 제품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고객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발 제품의 경우 소모품임을 감안해 6개월의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은 외력으로 인한 제품손상, 즉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어 회송처리 됐다. 하지만 재심사 후 제품 품질 하자로 판정되어 반품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발의 경우 봉제, 접착, 염색 불량이나 부자재 불량 등의 경우 무상 수리, 교환, 환급의 순서로 조치하며, 구입 후 7일 이내 미착용 시 교환 또는 환급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