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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캔과 초콜릿 1개면 어린이 카페인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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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캔과 초콜릿 1개면 어린이 카페인 기준 초과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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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 녹차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등에도 함유돼 있어 자칫 과량 섭취하기 쉬운 카페인의 하루 섭취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한국인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을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이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체중 20㎏인 만 6세 어린이는 하루 50mg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 어린이가 하루에 카페인 34mg이 들어 있는 355㎖의 콜라캔 1개와 16mg을 함유한 30g짜리 작은 초콜릿 1개만을 먹더라도 총 카페인 섭취량은 50mg으로 하루 권장 섭취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잉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계속 과잉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포장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살펴 카페인 함유 여부와 함량을 따져 대상별 일일 섭취기준을 넘어서는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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