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한국인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을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이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체중 20㎏인 만 6세 어린이는 하루 50mg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 어린이가 하루에 카페인 34mg이 들어 있는 355㎖의 콜라캔 1개와 16mg을 함유한 30g짜리 작은 초콜릿 1개만을 먹더라도 총 카페인 섭취량은 50mg으로 하루 권장 섭취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적당량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잉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계속 과잉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심하게 겪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포장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살펴 카페인 함유 여부와 함량을 따져 대상별 일일 섭취기준을 넘어서는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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