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장모(39)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45분, 지하철 2호선 방배-서초-교대역 구간에서 A(24.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장 경사는 러시아워 성추행.소매치기범 검거를 위해 국철 1호선 근무를 마치고 분당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2호선으로 갈아탔던 경기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팀 3명에게 범행현장이 적발됐다.
등산복 차림의 장 경사는 당초 '형이 사는 잠실로 가던 중이었다'고 둘러대다 반대방향인 금천경찰서에서 당일 오전 9시 교육이 예정된 사실을 추궁한 경찰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여성인 A씨가 장 경사를 돌아보며 계속 인상을 찌푸려 마침 현장에 있던 수사팀이 성추행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되고 다른 경찰은 지하철에서 성추행까지 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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