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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피고인 31일간 불법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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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피고인 31일간 불법 구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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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이 구속상태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석방지휘를 하지 않아 이 피고인을 31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6부 염원섭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어찌된 일인지 수감된 김씨를 출두시키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2005년 3월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후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됐고, 지난 5월 28일 구속돼 재판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궐석재판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였지만 판결 직후 선고 결과가 검찰과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김씨는 구치소에 계속 수감됐다.

그 뒤 김씨가 구치소에서 "왜 재판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구치소와 법원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 지난 7월13일 김씨를 석방했다.

법원의 진상파악 결과 수배 중인 김씨가 이후 검거돼 구속됐는데도 영장집행 사실이 재판부에까지 전달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그러나 석방 이후 김씨가 법원에 진정서를 내자 법원 직원들은 합의에 나서 김씨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했고, 구속기간을 감안하고 남은 벌금 310만원을 대신 납부하는 등 사건 무마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은 이 같은 중요 인권침해 사안을 대법원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경위를 더 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김씨의 구속사실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아 김씨가 지명수배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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