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글의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 청구액수가 정해졌다.
약식기소된 네티즌 중에는 자영업자나 대학생, 대학교 직원 등이 많았으며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고씨가 고소한 네티즌 21명 중 6명에 대해 소재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며 고소를 취소해 옴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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