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 침해 범죄는 비폭력성, 노출성, 비신고성 등의 특징으로 일반인들의 피해인식 정도가 낮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역시 관대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용정보화 사회에서 올바른 정보윤리와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정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의 적인 정보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6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심부름센터 운영자들의 부탁을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가입자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등을 제공하고 일부 의뢰자에게는 위치추적 정보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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