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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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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징역 3년 선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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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범균 판사는 28일 인기탤런트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8)씨에게 협박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권상우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 팬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특별접견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진주교도소보안과장 이모(57)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씨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보안과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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