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는 관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이동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속차량은 포항시가 2대를 도입해 남구와 북구지역에 각 1대씩 배치했으며 시속 50㎞로 주행하면서 차량위에 탑재한 카메라로 1차 촬영한 뒤 5분후 재촬영해 별도의 단속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위반사실을 차량 소유주에게 추후 통보하게 된다.
특히 인도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량은 주.정차에 관계없이 바로 단속하며 견인구역에서는 종전대로 즉시 견인조지 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 차량은 시간당 1천여대 이상 단속이 가능하며 위반장소, 차량번호, 단속시간까지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기록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비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의식이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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