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수입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1주일 정도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 주행에서 변속이 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수입자동차 전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인도 직후 동일한 현상이 재발합니다.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째 발생한 수입 차량의 교환이 가능한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변속이 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한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하여 차량교환이 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