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사형 독립법인대리점(GA)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감독권을 강화키로 했다. 본사의 지휘 감독 없이 독립 소유 형태로 운영되는 지사의 수당 위주 영업방식이 보험사의 사업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지사형 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일부 GA에서 보험업법상 명시된 지점 설치를 신고하지 않고 미등록 지점 일명 지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탓이다.
보험사의 경우 GA와 제휴를 맺을 때 영업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지사제 GA는 별도의 대리점들이 연합해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며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보험업법 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에게 모집을 시키거나 위탁 또는 모집에 관해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사형GA는 보험사로부터 업적합산을 통한 성과 보너스 및 영업지원을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사제 GA는 별도의 대리점들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하나의 회사처럼 모인 조직"이라며 "이익 확대에 급급한데다 구조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결국엔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사형태 GA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 설계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완전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