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벽걸이용 세탁기 설치비 '구매 경로' 따라 제각각?
상태바
벽걸이용 세탁기 설치비 '구매 경로' 따라 제각각?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10.1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구매한 벽걸이 드럼세탁기의 설치 및 비용문제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유통구조상 거래가에 설치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이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 직거래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미니 벽걸이 드럼세탁기를 구매했다.

판매자의 개인 사정으로 박스 개봉도 하기 전 상태로 구매하게 된 이 씨는 대우 AS센터 측에 설치 신청을 했다.

AS센터에서는 구매 후 3일이 지나면 설치비용이 청구된다고 안내했고 이 씨는 재판매이긴 하지만 구입후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 무상설치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며칠 후 방문한 업체 측 담당자는 자신을 벽걸이 드럼세탁기를 설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한 후 현장 곳곳을 살펴보더니 3만5천원의 설치비용을 안내했다고.

비용청구에 의문을 표하자 '구매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구입처를 물었다.

결국 이 씨는 설치비 3만5천원을 지불하고서야 세탁기를 설치 할 수 있어다.

이 씨는 "분명히 벽걸이 드럼세탁기 설치를 신청했는데 왜 설치할 줄도 모르는 기사가 왔는지 황당했다"며 "첫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났으니 설치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어디에 규정된 내용인지, 어떤 경로로든 내 손에 들어온 내 소유의 제품인데 구매출처에 따라 왜 차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구입 경로에 따라 구입가격에 설치비 포함 여부가 다르다. 따라서 설치비 포함 여부를 알기 위해 AS센터에서 유통경로를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의 경우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정상가보다 낮은 금액에 구매했기 때문에 설치비를 지불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

처음 방문한 설치기사에 대해서는 "설치 작업을 하는 물류직원이 아닌 본사 엔지니어로 초기 설치 상태를 확인차 방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기록상으로는 명확히 '초기설치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구매시점 기준으로 3일이 지나면 설치비 지불'이라는 규정은 구매경로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