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치료비를 보상할 예정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고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1일 근처 대형마트에서 소와나무 쿨피스 3개를 구입했다.
평소 과즙음료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넉넉히 구매했다는 고 씨. 일주일 정도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 제품변질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마트에서 돌아와 아이들과 같이 음료를 마셨다. 아들과 고 씨는 한모금 정도 마신데 반해 딸아이는 한컵을 모두 마셨다.
그날 저녁 고 씨와 아들은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을 하고 고등학생인 딸아이(17세)는 복통과 함께 목과 팔주위가 피부발진 증상으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 식중독 증상으로 피부가 울긋불긋해진 고 씨의 딸 모습.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병원을 찾았고 증세가 가장 심했던 딸아이는 식중독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병원에서 돌아온 고 씨는 업체에 연락했고 그날 오후 담당직원이 방문해 제품을 수거해갔다.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고 씨에게 구입가 환불 및 병원치료비 보상, 명확한 조사를 약속하고 돌아갔다.
고 씨는 “개봉후 바로 섭취했는데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해 속상하다”며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인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인규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원산업 관계자는 “제품수거 검사결과 및 같은 일자에 생산된 제품 확인 시 이상이 없없다”며 “구입가에 대한 환불완료했고 치료비 보상을 약속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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