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폭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른바 '요금폭탄' 피해자들의 단체인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영업직원 등으로부터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15만 원까지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요금 통지서를 받게 됐기 때문.
대책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청구의 잠정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통신사들은 여전히 채권추심 업체를 동원해 가정과 직장에 수시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소송과 관련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의를 왜 빌려줘?",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소송 걸어도 안 될 듯", "스마트폰 요금폭탄 집단소송 어떻게 되려나?", "누구 잘못?"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빌려준 명의는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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