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는 도매처와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증정용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없다는게 법률적 해석이다.
11일 전남 목포시 상동에 사는 송 모(여.36세)씨는 증정품을 판매 중인 인근 마트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위법 여부를 문의했다.
지난 9월 29일 송 씨의 아버지는 근처 마트에서 양조간장 500ml를 3천500원에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제품을 확인한 송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제품포장에 떡하니 ‘증정용’이라고 적혀있었던 것.
정품에 얹어주는 증정품을 판 것이라고 의심한 송 씨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으나 급한 마음에 그냥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송 씨는 “어르신들이 제품을 꼼꼼히 살피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비매품을 판매용으로 속여 파는 거 아니냐”며 "증정용은 말 그대로 공짜로 딸려오는 제품인데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건 불법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소매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는 건 맞지만 도매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가격 또한 소매업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비매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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