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제3자 관리인 또는 공동관리인 선임을 원했으나 법원은 기존경영진을 주축으로 한 단독 법정관리인 선임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채권단은 법원이 단독관리인 체제를 고수할 경우 향후 웅진그룹 회생계획안이나 웅진코웨이 조기매각 추진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고심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조만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 및 관리인 선임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법원에 단독관리인 외에도 기업회생 최고책임자(CRO)를 두는 방안과 웅진코웨이 매각 조기 추진, 웅진그룹 회생계획안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채권단에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각각의 단독관리인으로 선임할 뜻을 내비쳤다.
웅진그룹 및 극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웅진홀딩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은 지난 9일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채권단의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DPI(기존관리인 유지제도) 원칙에 따라 기존의 대표자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사실상 신광수·김정훈 관리인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채권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관리인 제도나 CRO 등 법정관리 임원을 채권단이 선임(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이 법원의 관리인 선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존경영진이 형사상 위법혐의 등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대로 가는 것"이라며 "만약 단독관리인이 선임되고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채권은행은 진행과정만 지켜볼 뿐 자금압박이나 채권추심 등은 전혀 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웅진그룹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지난달 25일 만기도래한 기업어음(CP) 150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자 다음날인 26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웅진그룹이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의 반발과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가열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 4일 '부도덕한 CEO'라는 불명예를 안고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현 신광수 체제가 들어섰지만 채권단은 기존 경영진을 배제한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요구해 왔었다.
이런 가운데 웅진그룹을 둘러싼 법정소송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석금 그룹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사기혐의가 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극동건설 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저축은행에서 100억원, 3저축은행에서 50억원 등 총 150억원을 빌려줬고 웅진그룹은 이 자금을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기로 약속했었다.
금융감독원도 웅진홀딩스 등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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