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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계 품질보증기간 있으나마나,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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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계 품질보증기간 있으나마나, 유상수리~"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11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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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AS받으려던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임에도 무상수리 범위의 제한으로 고가의 수리비용을 물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내부규정상 파손 및 마모에 의한 피해는 무상수리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11일 경남 진주시 내동면에 사는 조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캘빈클라인 여성시계를 20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평소 갖고 싶었던 제품이 저렴한 면세가격에 판매중인 걸 본 조 씨는 망설임없이 구입을 결정했다고.

1년 후인 지난 9월 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계를 보던 중 유리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시계부위를 어딘가에 충돌한 적이 없고 바닥에  떨어트린 적도  없어 도무지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인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 조 씨의 설명.

품질보증기간인 2년 내에 발생한 고장이라 AS센터로 무상수리를 문의한 조 씨는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됐다. 유리판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무상 AS대상이 아니라는 것.

AS센터 측은 유리판 교체비용으로 9만원을 청구했다.

조 씨는 “무상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제한을 두는 건 결국 품질보증기간이 무용지물이라는 말 아니냐”며 “사용한지 2년도 안된 시계의 유리판이 사라진 건 애초에 부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와치그룹코리아 관계자는 “품질보증서에 통상적인 파손, 마모에 의한 피해는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비용을 할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품비용이 제품 구입가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고가라는 지적에 대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부품이기에 고가일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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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쥬 2012-10-16 15:47:34
고맙습니다.
먼저 제 얘기에 귀를 귀울어주시고 기사까지 내 주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기사 내용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스와치그룹 코리아에서는 저에게 도의적인 차원이든 합법적인 차원이든 합리적인 수리 비용에 대한 언급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기자님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