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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년 넘으면 삭아서 부서지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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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년 넘으면 삭아서 부서지는 이유 있었네"
기후조건 악화되면서 부식 잦아져..국산차업계 자체 기준 강화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2.10.1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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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5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의 부식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그간 부식의 안전지대에 속해있던 우리나라의 기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에 따라 폭우와 폭설 소식이 많아졌다. 겨울철에는 제설용 염화칼슘으로 인한 자동차 펜더나 하부 등에도 부식이 생길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은 쿼터패널, 프론트휀더, 도어 등 외관을 비롯해 심할 경우 차체 프레임에도 부식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지난 5월부터 차량 부식(녹) 사례를 접수한 이후 7월31일까지 불과 3개월 만에 2천96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을 정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수백건의 차량 부식 관련 불만이 쌓여 있다.


◆ '방청무관지역'이라 부식 관련 규정조차 없어

NACE(미국부식공업회)가 작성한 전 세계 부식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청무관지역에 해당한다. 기후 및 환경에 의해 자동차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는 소리다.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도금강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됐었다.

NACE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방청 가혹지역(부식이 잘되는 지역)에서 차를 판매하려면 아연도금강판을 70% 이상 사용해야 하고 방청지역에서는 40% 비율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같은 방청무관지역은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방청가혹지역에서는 하부 코팅이 필수지만 방청지역과 방청무관지역은 하부 코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노후 차량에서 유독 부식 피해가 심한 이유기도 하다. 자연스레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에서 발생한 부식으로 소비자들은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자동차 부식 관련한 서비스는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다. 아직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부식 관련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YMCA자동차안전센터 관계자는 "부식이 차체 외관 뿐 아니라 프레임에도 녹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미관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안전과 직결된 2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기준 마련을 목표로 부식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 국내 제조사들 규정 앞서 보증기간 연장 등 나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저마다 부식 관련한 자체 규정을 강화하며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작년 말부터 국내 환경이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감에 따라 관통부식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상관없이 보증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부식에 대해서는 SUV 2년4만km 세단 3년6만km~5년12만km 등 기존의 일반부품과 같은 기간의 무상보증을 제공한다.

2006년 말부터 수출 및 내수에 판매되는 중형차량에만 적용되던 70% 이상 아연도금강판을 2011년부터는 전 차종에 확대 적용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도 계절별 이상 기온으로 일부 지역에서 폭설과 폭우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전 차종에 70% 이상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는 등 상품성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과 쌍용차도 방청지역에 해당되는 30%와 40% 비율의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르노삼성은 2003년부터 부식 보증제도를 실시해 외관 표면 부식과 관통부식에 대해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3년과 5년에 걸쳐 무상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최근 이례적으로 생산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해 부식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확대 적용된 보증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키도 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8년 생산된 라세티 프리미어로 도어 판넬 조립 시 틈새에 수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실링 처리가 잘못돼 부식의 원인이 됐다.

회사 측은 당시 차량 보증기간이던 3년6만km를 최근 기준인 5년10만km로 확대해 내년 말까지 부식에 대한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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