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사는 지난 8일 오전 0시5분께 파주시 다율동 버스차고지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된 B(71)씨의 승용차를 몰고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키를 꼽아둔 채 사무실에 두고 온 소지품을 갖고 나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내 차량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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