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일부 담배소매인 지정을 편의점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나 회장 명의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이 1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세븐일레븐 직영ㆍ가맹점 4천422곳 중 800곳이 회사 법인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대표가 담배소매인으로 등록된 곳은 91곳에 이른다.
담배사업법(16조) 및 시행규칙(제7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해 사업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가맹계약 유형은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뉘어 있다. 위탁가맹점의 경우 점포에 대한 임차권과 사업자등록,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법인명으로 돼 있다"면서 "코리아세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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