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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신광수·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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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관리인에 신광수·김정훈
  • 이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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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신광수(43)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게 됐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렸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청사 앞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집회는 12월27일 열린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6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신광수 웅진홀딩스(왼쪽)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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