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온라인 주문 차례상 실종, 조상 뵐 면목 없어~"
상태바
"온라인 주문 차례상 실종, 조상 뵐 면목 없어~"
배송 펑크내고 "환불해줄게" 뻔뻔한 대응...피해보상액 2배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0.12 08: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족대명절인 추석 차례상 음식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소비자들이 조상께 면목없는 추석을 지냈다. 

교통체증과 물량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에만 열을 올린 업체 탓에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해 명절을 망치는 낭패를 겪은 것.

추석성수기를 대비해 2~3주 전 미리 주문을 했음에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배송을 미루다 환불만을 종용하는 무책임한 업체들이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피해 소비자들은 "차례상에 사용할 음식 등은 일반적인 배송 지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구입해 '배송이 차질이 없다'고 큰소리 뻥뻥치는 업체를 믿었다가 조상을 뵐 낯이 없다"며 분개했다.

◆ "전문업체 믿었다 추석 차례도 못 지내"


12일 경기 오산시 금암동에 사는 홍 모(여.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추석차례상을 구입했다 가추석날 당일까지 배송되지 않아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 씨는 지난 9월 11일 명절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추석차례상을 26만원에 주문했다.

추석에 음식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믿을만한 곳이라는 말에 주문을 결정했다고. 주문 당시 추석 당일전에는 배송완료가 될 거라는 답변을 받고 기다린 홍 씨.

추석 전날인 29일까지 감감무소식이라 오전12시에 확인차 전화하니 담당자는 “배송이 늦어지니 환불해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당황한 홍 씨는 환불은 필요없고 음식을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자 다음날 새벽6시에 배달완료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추석 당일 새벽부터 가족들 모두 뜬 눈으로 기다렸지만 배송은커녕 연락조차 없었다고.

오후 1시경 가까스로 배송기사와 연락이 닿았지만 “새벽3시에 도착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돌아갔다”는 변명에만 급급했다고. CCTV를 확인한다고 엄포를 놓자 그제서야 “주소를 못 찾아 집까지 가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홍 씨는 “사이트에 들어가니 ‘미배송지역 환불조치’라고만 고지하고 고객게시판을 모두 막아놓았더라”며 “가족들 모두 모여 즐거워야 할 명절에 차례도 못 지내고 이게 무슨 봉변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추석대목이라 물량이 많고 차도 막혀 배송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 '추석 당일 배송' 큰소리치더니 감감무소식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사는 한 모(여.41세)씨 역시 홈쇼핑을 통해 추석명절선물을 주문했다 명절을 망쳤다.

지난 9월 25일 홈쇼핑방송을 통해 유명 체인점 갈비찜을 6만8천원에 주문했다. 추석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위해 주문한 것.

다음날 배송지를 전라북도인 고향집으로 바꾸기 위해 다시 홈쇼핑에 연락을 했고 “주소 변경을 불가능하고 취소후 다시 결제하겠다”며 추석당일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제때에 배송이 될거라고 안심한 한 씨. 그러나 추석당일 저녁까지 갈비찜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재결제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실수를 해 배송이 늦었다”며 “취소처리후 1만원권 쿠폰으로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한 씨는 “추석때 가족들과 같이 먹으려고 주문한 건데 제때 배송되지 않아 가족될 뵐 면목이 없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추석성수기를 대비해 추석전 배송가능한 날을 지정해 방송에 고지 했다”며 “배송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출고가 지연되는 부분을 상담원의 착오로 안내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사과를 전했다.

◆ 해마다 명절기간 피해 늘어...특별일시에 해당 2배 보상 받을 수 있어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 따르면 올 추석선물세트와 제사용품의 판매량이 지난해 추석시즌 대비 품목별 90%~20%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판매량이 증가하다보니 관련 피해 역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추석명절기간동안 호남,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소비자상담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전자상거래 211건, 택배서비스 80건인데 반해 2011년에는 각 636건, 121건이 접수됐다. 전자상거래피해 역시 전년대비 201% 증가하는 등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피해유형은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제품의 하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한다”며 "추석차례상의 경우도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에 해당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sfs 2012-10-12 21:06:31
외로운 오빠른만 yeeen89 카톡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