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A(30·여)씨에게 휴대전화로 3개월 전 몰래 촬영해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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