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 및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국가기관, 공․사기업체 등의 전체 평균 의무고용률은 전체 법정인원 17만5천661명 중 10만4천125명이 고용돼 45.6%를 기록했다.
이중 대한상공회의소 2011년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의 올 8월말 현재 의무고용률은 평균 57%로 저조했다.
금융권의 의무고용 성적도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국내 100대 기업 중 금융권역별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채용 취업률 현황을 보면 은행권의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104.8%, 102.5%로 의무고용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신한은행(99.5%), 하나은행(92.5%), 국민은행(86.2%), 우리은행(70.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63.9%), 한국씨티은행(60.3%)도 평균 의무고용률을 상회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거의 대다수가 50% 이하에 머물렀다. 보험사의 경우 코리안리재보험만이 의무채용률 100%를 준수한데 반해 동부화재가 21%로 최하위를 보였다.
신한생명(46.2%), 교보생명(41.6%), LIG손해보험(39.7%), 현대해상(39.1%), 삼성화재(32.2%), 삼성생명 29%, 메리츠화재 22%, 대한생명 21.5% 순이었다.
카드사 중 신한카드의 경우 업계1위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의무채용은 29.4%에 그쳤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하나대투증권이 54%를 기록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기업체 등(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업체 휴·폐업 등)없이 채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보훈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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