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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이용 사이트, 곳곳 '유료'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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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이용 사이트, 곳곳 '유료' 지뢰밭
  • 조은지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0.1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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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김 모(남)씨는 지난해 말 한 정보이용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했다. 뒤늦게 본인 동의 없이 사이트 유료회원으로 가입되어 요금이 결제되고 있음을 알게되어 환급을 요청한 상태다.

# 사례 2- 이 모(남.17세)군은 USB구입시 선물받은 '다운로드 무료이용' 쿠폰으로 한달간 영상물을 다운받았다. 한 달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 군은 최근 통신사 요금청구서를 받고서야 자동연장 사실을 알고 억울해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와 관련한 '유료 결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사전 본인 동의 없이 자동가입이 되어 유료결제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관련 사이트 이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내용은 ▲ 단순 회원가입 의사로 본인인증한 정보를 이용해 대금 결제하는 경우 ▲ 게임무료이용권 또는 바이러스/악성코드 무료 점검 등의 안내문을 보고 1회성으로 체결한 계약이 유료로 전환 ▲ 미성년자가 부모 등 알고있는 성인의 정보와 휴대폰을 무단으로 이용해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등이었다.

◆ 인터넷 정보이용 사이트 이용 시 주의사항

1. 인터넷 정보이용사이트에 회원가입시 약관이나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회원 가입시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인해 보고 유료인 경우 '자동연장 결제'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특히 별도의 동의 없이 무료체험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평소 휴대폰 요금청구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콘텐츠 이용계약의 경우 매월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을 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자동연장결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평소 통신요금청구서 상세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 휴대폰 또는 자택 전화번호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4.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한다.

-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결제대행사(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등)에 이의를 제기한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www.spayment.org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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