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김일태)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전국 군단위 최초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내달 16일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가지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인감증명제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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