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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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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2.10.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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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혜택을 주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5일 공포했다.

일자리창출 촉진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시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2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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