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이번 출연 결정이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할 비용을 자회사라는 이유로 외환은행이 대신 부담 △국내외 경기침체 등 은행 건전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시점에 회수 가능성도 없이 257억원 출연 △교육 소외계층도 아닌 고소득층 지원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이번 출연이 △대주주에 대한 증여행위(은행법 제35조의2 위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 등의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이번 출연결정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이 남용된 위법사례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권 행사가 절실하다"며 진정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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