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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중 발병한 질병, 부활 후 적용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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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중 발병한 질병, 부활 후 적용받을 수 있을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1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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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기간 즉, 보험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된 경우 보험 부활 후 청구가 가능할까?

확인 결과 부활 여부와 관계없이 실효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19일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에 사는 오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년 전 L손해보험의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몇 개월간 자동이체통장의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공교롭게 복통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된 날 부활을 신청했다.

신청 시 '다음날부터 보험 적용이 된다'는 내용을 두차례 거듭 확답받았던 터라  당연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병원에서 ‘신우염’ 진단을 받은 오 씨는 다음날 부인과쪽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자궁내 염증이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그 후 내과와 산부인과 협진으로 2주가량 항생제 치료를 마친 오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신우염'의 경우 부험 부활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몇 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부활 후 치료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없는 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손해보험 관계자는 “부활 전 실효기간 중 발병한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타 보험사 관계자 역시 “실효된 보험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부활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 부활을 요청한 시점과 발병 시점을 봤을 때 오히려 보험사기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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