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오원춘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오원춘은 ‘강간을 시도하려다 실패해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거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수원에서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오원춘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