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맡긴 소비자가 뒤늦게 견적서 내용과 실제 이루어진 수리 사실이 다르다고 안내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보험사 측은 최종견적서를 전달하지 않아 생긴 내부적인 업무 착오로 차량 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23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사는 박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중순 전주에서 단순 접촉사고를 겪은 후 가입된 현대해상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의뢰하게 됐다.
거주지인 군산에 있는 협력 정비업체에 맡기려고 했지만 보험사 현장직원의 권유로 사고지인 전주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게 됐다고.
‘이상 없이 수리가 됐다’며 돌려받은 차량으로 2달 가량 후 운행한 박 씨는 최근 군산 공업사에 들려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차량을 점검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차량 부품들이 두 달 전에 교체한 것들로 보기 힘들다는 것.
박 씨가 당시 전주 현대해상 협력업체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보여주자 직원은 “견적서에는 부품구매 금액이 들어가 있으나 수리 공임비에는 교체한 금액과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실제로 부품이 교체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박 씨가 당시 보험사 현장직원에게 연락해 문의하자 ‘교체한 사진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며 오히려 물어보는 박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고.
확인차 평소 차량 관리를 해왔던 단골 공업사를 방문해 결국 ‘교체하지 않은 것이 맞다’는 확답을 받은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보험사 담당직원과 공업사 직원간 통화를 연결 시켜줬다고.
통화를 종료한 공업사 직원은 “처음 수리를 받았던 전주 현대해상 협력업체 공업사에 맡기면 다시 수리를 해주겠다”는 보험사 담당자의 말을 전달했다.
그러나 보험사 담당자의 확답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고 번호가 바뀌는 등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박 씨는 “모르고 운행을 했으면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내노라하는 대형 보험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로 자차보험 처리해 결국 보험료만 할증 부담만 떠안게 생겼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실제 수리가 진행된 것이 맞고 정비 사진과 내역을 모두 출력,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안내한 개인 공업사를 찾아가 설명하고 사실 확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는 공교롭게 가족상을 당해 연락이 어려웠던 것이지 연락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견적서가 아닌 2차 견적서를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였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시거나 문제 발생할 경우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 해명을 접한 박 씨는 "교체를 했다는 부위가 이미 부식이 된 상태"라며 "결국은 업체 직원들끼리 말을 맞춰 가입자만 바보취급"이라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