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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유시민 딸 사퇴 "성폭력? 학교에선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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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유시민 딸 사퇴 "성폭력? 학교에선 무슨일이?"
  • 박기오기자 ko820@csnews.co.kr
  • 승인 2012.10.1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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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유시민 딸 사퇴 사건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대 여학생 A씨가 A씨는 남자친구로 부터 이별을 통보 받던 중 남자가 줄담배를 피웠다며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요청서를 냈다.

A씨는 B씨가 자신 앞에서 담배 피운 행위를 `성폭력`이라며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계속 담배를 피웠다. 남성성을 부각해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압도한 것이다"라며 "흡연을 통해 표현하는 깊은 고뇌와 위압감 앞에서 내 감정과 입장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8개월 뒤 사회대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유시민의 딸 유모(22)씨가 요청서를 검토한 후 "성폭력이 아니다"라며 제소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유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며 "관악 학생사회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을 강간으로 협소화하지 않고, 외연을 넓혀왔다"며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라고 비난했다.

유씨는 이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저는 성폭력 2차 가해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학생회장 사퇴를 선언했다.

유씨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다른 학생 단체에 유씨의 행위를 '수진은 여성 마초, 명예 남성'이라고 비난했다. 유씨는 이 때문에 사회대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인터넷에는 성폭력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영화 '연애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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