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가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못지않게 중요해져 내년에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협약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이 평가 기준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해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때도 벌점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동반성장협약', '직권조사' 등 3가지 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는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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