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대출이란 3억원 이하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오는12월중 시행하기로 한 21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고위험대출 중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에 속하는 여신에 대해 충당금을 20%씩 추가 적립해야 한다.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기존 대출의 경우 차환시 대상이 된다. 상호금융업의 고위험대출 규모는 3월 현재 약 49조원이며 전체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 20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을 80%로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시 80% 초과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2014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6월 현재 상호금융 예대율 평균은 62.7%이며 80%를 초과하는 조합은 160개(총 조합의 8.6%)다. 이밖에 신협의 후순위차입금(순자본비율에 포함) 공여자에 대해 대출, 보증 등 직·간접지원을 금지하고 인가사항인 공제상품 개발·변경 등을 일반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 일환 중 하나”라며 “상호금융조합도 은행처럼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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